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최근 부동산시장에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구축하거나 아파트나 건물을 체계적으로 개량 및 건설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다. 유지관리사업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건축사업이 포함됩니다. 사업과 재개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자.

재건축사업은 낡거나 열악한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행주체에 따라 협동시행과 시장, 군수 등 공적시행으로 구분되며, 재개발사업은 노후되거나 열악한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으로 진행된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안전진단 유무입니다. 재개발사업이지만,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승인, 사업시행 승인, 사업시행 승인 등 총 9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관리와 처분, 철거와 착공, 준공과 입주, 조합의 청산과 해산, 이와 달리 재개발 사업이다. 기본계획 수립의 다음 단계로 안전점검이 통과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조합원의 자격에 있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지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소유자가 소유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조합설립에 동의하여야 하나,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조합원은 지상권 보유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조합 설립에 찬성하는 인원이 충족되면 나머지 의견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된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보상체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체계는 이사비, 이사정착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 4가지로 구분된다. 두 사업 모두 유지관리 기간 동안 조합원들이 임시거처에 머물 수 있도록 돕는 이주비와 공고일 기준 3개월간 유지관리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및 임차인의 이주를 지원하는 이사비를 지원한다.

다만, 공공사업 실시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인 이전정착비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만 지급되는 보상제도로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므로 소유자는 건물의 일부는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결정일까지 해당 건물에 계속 거주합니다. 수혜자에게는 최소 1200만원부터 최대 240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한다. 주거이전비용은 공공목적의 사업을 수행할 때 실제 거주자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으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에만 적용되며, 초과이익 회수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프로젝트인 것처럼 보이지만 프로젝트 자체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