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태안군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기준 변경 안내

코로나19 피해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지만 매출 감소 입증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과도하게 요구돼 민원이 잦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지방 내 연매출 3억 원 미만 소상공인(태안군 주민등록 주소지)에게만 지원을 했으나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매출 감소가 입증되면 100만원을 지원하고 서류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500,000원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지원서 제출 기간도 4월 24일에서 5월 8일(09:00~18:00)로 연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안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응급의료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 T/F팀(670-6951~69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변화와 혁신의 주민이 함께하는 태안군의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