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형사, 민사 변호사가 따로 있나요? (형사변호사 비용의 함정)

최근에 민사변호사인지, 형사변호사인지 묻는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민사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 업계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게 무슨 질문인지 의아해하겠지만, 법원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들었다. 얼마 전 ‘전문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쓴 적이 있는데, 그 기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적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전문 변호사예요, 하하. 결론적으로 변호사는 민사 및 형사 문제를 모두 담당합니다. 유일한 질문은 이들 사건 중 어느 사건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지입니다.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때 기본법은 헌법·민사·형사 3가지로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민형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제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읽는 책은 민법과 형사소송법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회사법 관련 업무를 많이 하다보니 상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민·형사 사건에 대해 상담과 조언을 제공합니다.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혼 소송인가요, 사기나 명예훼손 소송인가요, 아니면 손해배상 소송인가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가 직접 할 수 없다면 최선을 다해 처리해줄 변호사에게 넘기는 편이에요. (솔직히 민사, 형사 변호사 제도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너무 귀찮아서 안 하는 변호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 그냥! 특별한 경우에는 경험에 따라 소송능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인들에게 특별한 경우에는 “비슷한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세요”라고 늘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분들은 이것이 일반적인 사건인지 특수한 사건인지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사건은 평범한 사건이라는 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특례로는 금융사기 범죄(주가조작, 대규모 다단계), 해외업무나 국내 관할권 인정이 필요한 민사사건, 의료과실 사건, 특수영업허가나 입주허가 취소 등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도로. 같은 것들. 특히 행정, 특허, 노동 등 전혀 다른 트랙을 가진 경우에는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로펌의 규모나 변호사의 경력보다 경험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민사, 형사 상관없이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수수료에 대해 불만(?)을 내는 의뢰인도 있었습니다. 제 수수료는 “업계 평균”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업계 평균보다 조금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케이스 상담부터 다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는 대부분의 곳보다 비쌉니다.) 민사보다 비쌉니다. 업무이므로 고객의 수수료보다 비쌉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민사사건은 개시비용 하나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성공보수 합의가 없을 경우 법원에 내야 하는 실제 비용 외에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단일 법원 사건으로 끝나는 민사 사건과 달리 형사 사건의 경찰, 검사, 법원(재판) 단계는 모두 엄연히 다른 업무이며, 각 단계마다 민사 사건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변호사 업무가 필요합니다. 등록까지 합치면 이동시간도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선임양식을 작성할 때에는 변호사의 업무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비싼 곳은 비싼 데에는 이유가 있고, 싼 곳은 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대부분!). 계약금만 비교하다 더 싼 곳으로 가서 회비, 출장비, 복사비 등 엄청난 부대비용을 지불하게 된 경우도 봤습니다. (저희 자문단 대표이사) 회사..개인사정이라 당황스러워서 비밀로 하다가 눈에 들어오더니 이게 맞는지 물어보더라구요). 실수) 보증금이 엄청나게 높아서 자세히 살펴보니 N입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함정이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죠^^;; 계약 과정에서 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 질문하기 전에 고객이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저만 임명하면 다 할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 출석해야 하는지, 재판 절차에 드는 비용인지(재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변호사와 말다툼을 해서 그렇지 않다고 해서 찾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사 진행을 위한 초기 비용), 출석 또는 의견 제출 횟수 제한, 추가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계약서를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절차적인 단계가 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변호사가 느끼는 부담감이 실제로는 수수료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업 후 범죄 가해자(피의자, 피고인)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이유는 동료로서 느꼈던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형사사건 판결이 발표되기 사흘 전부터 정말 잠을 못 잤고, 오후에 판결이 발표되자 오전 내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투옥되면 그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 변호사의 임무입니다. 민사사건보다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비용이 더 높고 성공비용도 더 높습니다. 최근 저 역시 선임된 형사사건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형사계약을 재검토해야 할 시기가 되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