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파주비영리재단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양시와 파주시의 비영리재단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 재단은 학문적입니다. 종교. 자선 단체. 기예. 사회. 이를 위해서는 기타 비영리 사업체를 설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영리사업이란 회원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출자, 법인명 결정, 정관작성

1. 설립 준비 1) 창업자는 일정 금액의 재산을 출자한다. → 부동산 유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현물출자도 가능) ① 출연자가 생전에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시부터 재단의 재산이 된다. . (제3자와의 관계인 경우,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재단과 소유권이 완결되어야 합니다.) ② 유언장을 통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 유언장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부터 재단의 재산이 됩니다. 기여자의 사망 시. (제3자와의 관계는 위 ①과 같습니다)

2) 법인의 명칭과 목적을 결정한 후 민법 제43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정관 :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규정, 이사 선임 및 해임 규정) ① 법인의 명칭 사업 목적을 반영하는 명칭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기존 법인명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 ② 정관 작성 → 정관은 법인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기본규정으로, 서면으로 기재하고 창립자가 서명하여야 합니다. 인감이 있어야 합니다. ③ 정관에 기재할 사항● 목적(법인의 사업 목적을 기재)● 명칭(법인명 ~ 사업 목적과 관련된 내용)● 사무실 소재지● 규정 자산(자산의 종류, 구성, 관리), 운용방법, 회비 등)● 이사 선임 및 해임 규정(이사 선임 및 해임 방법을 기재하며, 방법에 제한은 없음)※ 상기 외에 정관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정관에 포함됩니다. 는 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설립자가 성명, 사무실의 소재지, 이사의 선임 및 해임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④ 정관확정일 창립자(재산) 참가자(출자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면 정관이 확정됩니다.

3) 재단법인 ① 구성법인이 거래 등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행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② 사람으로 구성된 기관은 내부적으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처리한다. , 외부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법인체라고 합니다. ③ 재단의 경우 ● 직원이 없거나 사원총회가 없으므로 이사가 결정한다. 사업의 실행. 외부 대표자 역할을 한다● 조직에는 반드시 ‘이사’가 있어야 하며, ‘감사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 설립자(재산출자자)가 여럿인 경우 창립총회 또는 선임 시 정관을 정해야 한다. 임원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재산출자자의 유언과 사망이 결정되며, 재산출자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를 열 필요가 없다. 법률 및 규정의 확인, 관할 당국의 확인2.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1) 설립허가 관련 법령 확인● 민법에서 정한 설립허가 관련 사항 확인●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부처) 조례 또는 총리령). ● 예시 ① 사회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 장학금이나 연구비 지원, 지출, 자선사업 수행 등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공익법인 설립. 관리법」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호, 지도 또는 복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③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 법인~「사립학교법」 ④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을 참고하세요. 복지서비스 지원」. 2) 주무관청 확인●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목적에 따라 담당 행정관서(주무관청)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업목적: 교육부 / 자선목적: 보건복지부)● 주무관청 확인을 위해, 목적에 따른 사업과제 검토 후, 허가 여부에 따라 허가신청서류를 위임된 주무관청에 제출 업무가 위임되었습니다. 3) 설립허가신청서류 ① 설립허가신청서 ② 정관 ③ 설립발기인 인적사항이 포함된 서류 1부 ④ 재산목록 및 구비서류 각 1부(재산출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 사실) ⑤ 사업계획 및 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⑥ 임원으로 취임 예정인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및 취임동의서 1부 ⑦ 창립사본 1부( 발기인) 총회록 3. 설립등기(설립완료) 1) 설립등기 ●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후 법인을 대표하는 자(재산출자자)가 관할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합니다. 3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를 관할한다. 2) 등기사항 ① 목적 ② 성명 ③ 소재지 ④ 설립허가연월일 ⑤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⑥ 자산총액(순재산) ⑦ 이사의 성명 및 주소 ⑧ 이사의 권리가 있는 경우 대리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사항(이 경우에는 정관)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설립등기 신청서류 ① 정관 법인설립신고서 ② 이사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③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증명 등본 ④ 재산목록 4. 법인설립신고1) 법인설립신고 법인설립신고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재산의 양도 신고된 재산목록에 따른 재산은 일정기간 이내에 법인에 양도되어 등기됩니다. 양도를 증명하는 등록 사무소 또는 금융 기관의 증명서를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설립등기신고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신고하거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끝(한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