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천안 출생거부 소송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테헤란 출신의 양진하 변호사입니다. 인생은 항상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상황에 직면하면 누구나 고민에 빠진다. 부부가 결혼한 상태에서 자녀를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당신은 그들을 그 부부의 자녀로 인식할 것입니다. 이에 비해 민법에서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 태아는 혼인 중 남편의 친아들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생활하는 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 함께 할 수 없다면

모든 부부가 평생 동안 부부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 곧바로 재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상담신청) 양진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전지점 양진하 변호사입니다. 너무 큰 법적 문제로 마음이 아프신가요? blog.naver.com

혼인성립일로부터 200일 이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도 친자녀로 추정됩니다. 다만,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로 친자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부자관계를 단절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혼 후 300일이 경과한 경우, 재혼하여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그 자녀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이혼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의 호적에 기재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아내는 아이와 새 가정의 행복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천안법률사무소는 “이 문제에 대해 찾아보셨거나 아시는 분들이 많아 친자녀 입양과 다를 바가 없는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입양아를 입양하는 것과 가장 큰 차이점은 친부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두 제도 모두 친자관계는 종료되지만 입양을 위해서는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친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내 생각엔 그 사람이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아!

둘째, 불륜 등의 사유로 내 자녀가 아닌 것이 분명할 경우 해당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부부의 자녀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추정을 깨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친부모와의 관계를 부정함으로써 이혼 후 상속, 양육비 등의 부담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자확인 소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친생부부확인소송은 친자관계가 추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법원에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고, 친부부인소송은 친생관계가 추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파기하는 소송입니다. 친자관계로 추정됩니다. 어떤 법적 논리에 따라 상대방과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친권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입니다. 법원은 소송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유전자 검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검사명령을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 이내에 구류될 수 있습니다. 천안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불완전한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남편과 이혼 후 아내가 제기한 사건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천안법률사무소에서 직접 처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전 남편과 이혼 후 다른 남자를 만나 최근 재혼에 성공했습니다. 재혼 후 전 남편과 이혼한 지 300일도 채 되지 않아 현 남편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법적으로 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람은 다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던 의뢰인께서 빠른 해결을 위해 제가 있는 천안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지난 5월 말 전 남편과 이혼하고 이듬해 3월 현 남편과 재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테헤란은 이혼을 준비하던 중 새 배우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자녀가 전남편의 친아들이 아님을 입증해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이나 자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자확인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생부인의 공소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천안법무법인과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드디어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천안법률사무소는 아이와 전남편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했고,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의 아이가 전남편의 부모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마침내 문제를 해결하고 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은 저를 믿고, 양진하 법무법인 천안은 상속에 관한 사건은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가능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방문 없이도 합리적인 비용 책정과 공지사항 접수가 가능하도록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상속변호사 테헤란과 동행하는 이유 비록 가까운 사이라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양진하 변호사입니다…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