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시행된 ‘민식법’을 기억하시나요? 2019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씨의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이 법안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이민식의 법칙으로 인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시장에 큰 변화가 생겼다. 가장 큰 변화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점이다. 20일 손해보험업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 5대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신규 계약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5% 증가했다. 이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민식법으로 인해 운전자보험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 오늘은 민식의 법칙과 성장하는 운전자보험 시장에 대해 알아보고, 운전자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아산아동보호구역에서 9살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아동보호구역’의 정확한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스쿨존’이라고도 불리며,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를 위한 시설 주변의 도로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에서 차량의 주행속도는 30km/h로 제한된다. 민식법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나누어진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두 번째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를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아동이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2. 어린이가 다친 경우 : 1년~15년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벌금 민식법 시행 이후 실제로 사고 건수가 줄었다는 통계도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19년 대비 15.7%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50% 감소했다. 그러나 민식법 시행으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위험손해액이 크게 늘었고, 운전자보험 가입자도 늘어났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보험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한 모든 운전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자동차 수리비나 병원비 등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주로 보장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 간접적인 비용까지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 본 운전자보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도 사망사고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이 아닌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기존 11개의 무거운 과일이 12개의 무거운 과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위반 3.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한 행위4. 추월방법 위반5. 철도 건널목법 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9. 보도 침해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11.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12. 운전자보험은 위의 12가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보장합니다. 1. 교통사고 처리 보조금: 형사 합의금, 교통사고 처리 보조금을 보장합니다2. 벌금: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부상을 입힌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3. 변호사 선임비용 그렇다면 운전자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전보험 단독으로 가입하거나, 특약의 형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운전자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한도와 보장한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보험에서는 운전자 법률지원 특약을 가입할 수 있으며,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운전자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보장되는 벌금과 변호사 고용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의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보장되는 것이 특징이나, 자동차보험 특약은 피보험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특약은 중복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 상황이나 운전 상황에 따라 모든 조건을 잘 고려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운전자 보험을 선택하셔서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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