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경변 말기진단비) 납부요건이 부주의하지 않고, 우선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검사, 동위원소검사, 복부초음파검사, 복부전산화단층촬영이 필요하다. 선별진료소에서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에서 흐릿한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둘째, 조절되지 않는 복수, 영구 황달, 위와 식도벽의 정맥류, 간성뇌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신이 회사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상태를 판단하는 장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에 상응하는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
셋째, ‘알코올성 간경변증’ 논란이 잦은 이유는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남용으로 인한 간질환은 물론 선천성, 독성 간질환은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열정적인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실제로 알코올성 간경변증 환자 중 상당수가 알코올 중독자다. 이 경우 약관에 따른 보상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모든 알코올성 간경변증이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개념과 의학적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알코올중독자로 간주되어 진단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청구를 즉시 수락하거나 경솔하게 거절하지 말고 오히려 결정이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항목화하고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