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법원변호사 이혼소송 소장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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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변호사 이혼소송 소장 대응을

이혼재산분할 때문에 복잡한 분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래는 절혼을 원활하게 해결하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 분할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복잡한 분란에 휩싸이는 일조차도 드물지 않을 정도인데요. 먼저 이혼 시 재산분할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원하면 본 과정을 진행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미루어도 무방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든 간에 꼭 이 과정을 밟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 과정은 인천가정법원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고 진행함으로써, 어떻게든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혼 사건에서, 재산을 잘 가져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이후 삶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니, 그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먼저 이혼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재산 분할은 어떤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지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재산 명의에 따라, 혹은 부부 중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느냐에 따라 재산 분할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인천가정법원변호사는 재산이 누구 명의이냐 하는 건 재산을 나눌 때 고려되는 부분 중 하나이며, 부부 중 누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는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 중 한개라는 건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러한 것들만을 기준으로 사건이 풀리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기준들 또한 존재하는데요. 바로 기여도입니다. 사실 이 기여도가, 재산을 나누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는데요.인천가정법원변호사는 기여도는, 간단히 말해 재산을 얻고, 관리하고, 증진시키는 데 기여를 한 거의 모든 형태의 노력 등을 의미 한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기여도와 수입을 동일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확히 말 하자면 기여도와 수입은 동일하다기 보다는, 수입이 한 종류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즉 기여의 개념 안에 수입이 있으며, 다른 부분 역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사노동, 육아, 그리고 기타 내조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여의 부분들을 모두 다 합침으로써,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이렇다 보니,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재산 분할의 모두, 혹은 대부분을 일방적으로 독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외의 기여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부부 중 누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가를 따지는 부분 역시 중요합니다. 이러한 유책성은 원칙적으로는, 재산을 나누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취급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측이 기여도가 높다고, 재산을 독식하도록 하는 것 등은 그 쪽이 불공정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인천가정법원변호사는 즉 이혼 사건에서, 어떻게 사안을 풀어나갈 지 다변적으로 살피고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가지 기준이나 혹은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소만 신경쓰고 다른 부분에 소홀히 하다가는, 불의의 일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ㄱ씨와 ㄴ씨 부부 사이에 재산 분할 분쟁이 일어난 경우였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지어 바람을 피우는 등 문제 행위를 저지른 남편이었습니다. 이에 ㄴ씨는 견디다 못해, ㄱ씨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이혼의 길을 밟아나가기 시작하였는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ㄱ씨 측에서 ㄴ씨 측에게 재산 분할을 제대로 해 주지 않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ㄱ씨는 이혼 송사 중에 퇴직을 하였고, 퇴직급여를 받았는데 이 금액은 모두 ㄱ씨가 독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직장에서 퇴직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급여이니 ㄴ씨의 기여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ㄴ씨 측에서는, ㄱ씨 측의 주장과는 달리 ㄱ씨가 장기간 회사를 다닌 끝에 발생한 금전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급여라고 맞섰습니다. 따라서 ㄱ씨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예정보다 빨리 조기퇴직을 하게 되었고, 그 대가로 보다 많은 퇴직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금전 또한 ㄴ씨 측에서, 이를 어느정도 분할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면서,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공권력에서는 ㄱ씨가 아닌 ㄴ씨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즉 ㄱ씨가 장기간 회사를 다닐 수 있었던 것도 ㄴ씨 측의 기여 덕분이었다고 보고, 퇴직급여에 대해서도 기여를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사건에서 기여보다 중요한 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예단되고 또 판단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며, 따라서 해당 사안을 제대로 살피느냐 아니냐의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변수라고 평가되는데요.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사안을 살피고 또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판단하고 또 결론짓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재산 분할을 둘러싸고 분란이 있을 것 같다면, 꼭 인천가정법원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를 다루고 풀어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 법원 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잘 풀어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부디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