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접하여 맹지 탈출이 예상되는 토지의 토지보상평가는?

도시계획 시설에 접한 토지의 평가에 대해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먼저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보상평가지침 ▨제28조【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접한 토지의 평가】 당해 공익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접한 토지에 대한 평가는 그 계획도로의 폭·기능·개설시기 등과 대상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환경·용도지역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한다.

내가 소유한 토지가원래 맹지였는데토지보상계획이 고시될 시기에도시계획선에 내 토지가 접하여도시계획이 시행된다면도로에 접하게 되어맹지를 탈출하게 되고당연 지가는 상승하게 되므로이 부분 문제가 토지보상에서현재맹지상태의 토지를장래 도로에 접한 토지로평가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와 접하지 않은 토지가현실적인 거래가격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한 것이고,다만 판례에서는 단순히 계획도로가고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도로에 접한 토지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가까운 시일 내에 도로 개설공사가 시행될 것이라는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업시행 일정이 고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가 지적 고시된 경우 현실적인 거래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이사실인 만큼 그 계획도로의 폭,기능,개설 시기 등을 참작하여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부분은지역별로사업시행자별로또한 감정평가 법인마다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토지보상평가지침과판례의 입장에 따라지주에게 가급적 유리한 방향으로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draeata17/222598702133

[대구·경북] 토지보상 감정평가서오늘도 엄청 춥습니다. 뭐 날씨가 겨울 날씨 답습니다. 중서부 지방과 호남 지방에는 눈이 엄청 내리고 있…blog.naver.com

세부조건은 현장 조사나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을 확인 받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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