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청소년을 위한 특별 공급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미혼 청소년을 위한 특별 공급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재편되면서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청년들이 결혼보다는 경제적 독립을 위해 결혼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에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에 쓰는데, 이로 인해 결혼이 늦어지고, 자연스럽게 아이를 가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결혼 전에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등 주거복지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신청년특별공급은 독신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지원 대책으로, 2023년부터 특별공급 조항으로 시행된다. 기존 특별공급은 대부분 기혼자를 대상으로 했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기혼자를 대상으로 했던 정책에서 독신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조항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주택이 없는 독신청년에게 신규 아파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일반 청약과 달리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 경쟁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비교적 높다. 독신청년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경우 공동형과 선택형으로 구분해 각각 15%의 배당금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공급으로 향후 5년간 약 5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유형의 경우 해당 지역의 시세의 70%로 5년간 의무 거주기간을 거친 후 자산으로 담보하는 것이 가능하며, 선택형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통해 6년간 거주를 보장받아 추후 전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공공공급 주택으로 전용면적이 60㎡ 미만이어서 보증금 부담이 비교적 낮습니다. 이 특별공급은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므로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9세에서 39세의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여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소득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전년도 근로자 평균 월소득의 140% 이상이거나 이 한도를 넘지 않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포인트 제도의 경우 소득이 낮을 때 더욱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혼 청년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의 규모도 중요합니다. 순자산이 2억 6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이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모든 차량, 금융, 토지 등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부채가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부모님의 자산 규모도 영향을 미치므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당첨은 단 한 번만 인정되며,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6개월 이상 보유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자격이 됩니다. 여러 면에서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 특별공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