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 및 2024년 개정법 완벽완수

2024년에는 법인세를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세금정보를 제공하던 중, CEO들의 고민과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갑자기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CEO라는 자리는 개인의 안녕보다는 공동의 운명을 고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을 간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송림이 매번 자체적으로 신고하지만, 세액을 미리 알고 싶고, 절세 방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매우 건전한 경향이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세 계산방법과 2024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 100억 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송림의 CEO들은 흔히 ‘손익균형’이라고 말합니다. ‘는 비즈니스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돈을 잘 번다는 것은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이다. 비용에는 세금이 포함됩니다. 세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송림에 연락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안내)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상담하세요. 시간은 소중합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주는 시간을 좀 더 잘 활용해야 한다… blog.naver.com

법인세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는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기업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법인세율에 따라 납부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와 달리 장부기장, 신고, 납부 의무는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과세사업자란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득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소득, 금융소득 등을 말합니다. 자산 처분. 다만, 각 회계연도에 소득 또는 손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법인세 신고·납부 마감일, 2024년 개정 세법은? 매년 3월은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간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와 달리 복식부기에 따라 법인세를 계산·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법인세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1) 법인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은 크게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초과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여기에 구간별 세율이 1%씩 인하됐다. .2) 정기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주기가 변경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월별 명세서 제출 의무가 2년 유예돼 2026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인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해야 한다. 시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이 변경됩니다. 2024년부터 50~100% 범위 내 기부금은 특별기부금, 10~30% 범위 내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 향응비는 기업사업추진비로 명명된다.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는 크게 ‘과세표준’과 ‘세율’로 구성됩니다. 앞서 2024년부터 법인세율이 1% 인하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순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먼저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찾아야합니다. 과세표준 = 당기소득금액 + 세무조정 – 이월결손금 – 비과세 – 소득공제. 다음으로 계산된 세액을 찾아야 합니다. 계산세액 = 과세표준 세액 – 공제·면제세액 + 가산세 + 추가세액감면 – 납부세액 법인세 과세조정 및 신고조정이란? 첫째, 기업이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손익과세법에서 규정하는 손익에 차이가 있을 때 조세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차액을 더하거나 빼서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세법 규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크게 ‘정산조정’과 ‘보고조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사업연도말 ‘결산서’에 손실비용이 기록된 경우에만 인식하고, 후자는 사업연도말 이후 ‘보고서’에만 손실비용이 기록된 경우에도 인식한다. . (여기서 회계란? 계산하고 입력하는 회계용어, 계정과제와 금액을 결정하고 입력하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한편, 신고조정이란 완료된 정산조정서를 기준으로 법인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결산서에서 누락된 항목은 ‘신고’를 통해 조정됩니다. 법인세 신고 면제가 있나요? 1) 직전 사업연도의 이익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3) 청산법인 또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4) 축산업, 연구개발업, 구분 점검업무 등5) 평생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국제학교, 평생교육시설 등6) 사회복지사업7)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금 및 공제사업 등 .법인세 신고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1) 비용과 비용이 과대평가되지 않았음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증명해야 하며, 공제와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허위신고로 간주됩니다. 2) 주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 및 세액감면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 출연금으로 지출된 비용은 R&D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해외지급분, 합병분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업무용 차량 등에 대한 세액공제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위 3가지 사항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줄이는 방법 : 송림에 맡기세요! 법인세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비해 적용범위가 넓고 내용이 엄격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과세조정, 신고조정, 법인세 계산 등을 스스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별로 기업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세무사가 있습니다. 송림세무공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세무사 수수료의 수십배, 심지어 수백배를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세금이나 세금폭탄으로 충격을 받은 대표님들은 위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1:1 맞춤 상담을 받아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 송림세무공사 강남지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3길 18 5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