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계약 조기해지 조건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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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조기에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에는 그에 따른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통지가 암묵적으로 갱신되는지, 만료일이 다가올 때 통지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연장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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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보면 임대계약 종료일로부터 180일부터 60일 사이에 연장 의사나 언급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 갱신 또는 추가 2년 연장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동 연장된 2년 이내에 언제든지 계약의 조기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만료 후 180일부터 60일 사이에 갱신을 요청한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1 이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기간을 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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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집주인은 적절한 이유로 임대 계약의 조기 종료를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적으로 전대를 운영하거나 주택을 동의 없이 리모델링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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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붕괴나 노후화로 인한 문제로 재건축이나 철거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위의 경우 중 실제로 적용되는 법률에는 집주인과 직계가족이 그 집에 살고 싶어하거나, 집세가 3개월 연체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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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임차인이 이를 요구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거나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해한다는 듯이 동의를 얻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중개소에 빨리 다른 임차인을 찾아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계약이 조기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어야만 이사할 집을 찾을 수 있다. 게다가 집주인은 보증금을 3개월 이내에 준비해서 돌려주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담감이 부담으로 느껴지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측의 상황을 이해하고 조정해야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돈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관련 법률과 정보를 숙지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중한 자산을 보호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등록부에 대한 확인 후에도 발생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보증금과 동시에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우호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적 안전조치를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즉각 대응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4mxheeJJ-A&pp=ygUt7KCE7IS46rOE7JW9IOykkeuPhO2VtOyngCDsobDqsbQg7JWM7JWE67O07J6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