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매우 비싼 자산이며, 우리나라 성인 자산의 60~70%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부동산세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공동명의인지, 개인명의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세는 크게 취득, 보유, 양도의 3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다릅니다. 오늘은 양도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공동명의 장단점과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명의란 무엇인가요?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인이 아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체결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집 소유권을 반으로 나눕니다. 공동 소유권을 통해 두 사람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담보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일반권리의 행사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소유한 지분이 경매에 부쳐지면 나머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지분을 경매하게 됩니다. 과거와 달리 세금감면 혜택도 있다. 공동명의를 사용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공동명의 세제혜택

재산권 보호, 소유권 방어, 세금 감면이라는 세 가지 주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큰 연관성이 없으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별 상관은 없습니다. 1가구당 1주택이면 12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아파트의 경우 1인당 최대 공제액은 12억 원이다. 다만,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1인당 9억원이 공제되므로 최대 18억원까지 공제됩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보유의 경우나 소유자가 고령자(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양도소득별 과세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가 공동명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명이 있으므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어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반으로 나누어 세율을 계산하므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상속세의 경우에도 달라집니다. 상속세는 개별 유산에 누진세율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산이 분산될수록 조세분산효과는 더욱 커진다. 단독주택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면 집 전체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만,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만 상속재산이 되므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먼저 개인 소유의 경우 공시지가 7억원이므로 세율은 30%이고, 누진공제는 6000만원이므로 1억9200만원이다. 다음으로, 공동소유의 경우 3억5천만원과 3억5천만원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계산해 보면 1억 3,600만원이 나오므로 5,6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방어 경매는 소유권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공동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이 임의 대출로 인해 경매되더라도 미대출 주식은 경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일부(지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경매물건은 가치가 낮아 저가에 팔릴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높습니다. 타인에게 낙찰되더라도 해당 주택의 지분을 갖고 있는 배우자에게 우선적으로 공동보유자로서 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장점은 소유권이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부부 공동명의의 장단점과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양도세에 대한 절세전략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좋아요/댓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