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기간 카드 혜택 확인 방법을 알아보세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벌써 9월이 재산세 납부의 달이 되었습니다. 재산세를 7월에 냈는데 또 청구서가 나왔어요?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택 보유세 총액이 2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반액으로 납부한다고 해서 9월에도 청구서를 받으셨는데요. 그리고 집을 팔면 6월 1일에 만기가 됩니다. 과세표준일로 설정됩니다. 주택 매매에 대한 재산세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이전에 매각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후에 매각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올해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1.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원래 9월 30일까지였으나, 추석연휴로 인해 4일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3%의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30만원 초과시에는 0.75%가 추가되어 총 3.75%의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기한 내에 결제해주세요.2. 9월 재산세 항목 : 선박, 항공기 등 자기 명의의 건물을 포함해 7월에 1차 주택분할에 납부하는 지방세와 달리 9월에는 2차 주택과 토지분만 납부하면 된다.

3. 9월 재산세 확인 방법 네이버나 기타 금융앱에서 전자문서로 등록할 내용이 있는 경우, 납부할 재산세가 있을 때 자동으로 전자문서로 청구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를 등록하는 경우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으로 종이청구서가 배달되거나, 위택스에서 직접 지방세를 검색해야 합니다. 4. 재산세 계산 방법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율은 설정된 과세표준에 따라 위 표와 같이 결정되며, 주택은 6천만원, 토지는 5천만원에서 세율이 인상됩니다. 골프장, 고급 엔터테인먼트 센터, 기타 건물 등 건축물의 경우 건물 규모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는 위와 같이 과세표준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9월의 경우 ① 주택가격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②토지분에 한하여 납부합니다.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받은 청구서에 따라 납부하는 방법, 가상계좌(ARS 1899-0341)를 사용하는 방법, Witax를 사용하는 방법, 은행 ATM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재산세를 카드결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 국민 : 서울시 납부시 1,500포인트 제공, 1차, 2차 합산시 1인당 3,500포인트 제공 – 신한 : 납부금액 대비 0.17% 캐시백 포인트 제공 – 우리 : 3개월 무이자 이벤트 – 현대 : 재산세 5만원 이상 납부시 3개월 무이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니 가능하다면 신용카드로 납부하시고 위의 혜택도 활용해보세요. 기한 내에 납부하시고, 추가수수료 납부보다는 카드사 혜택을 활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