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작업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포장작업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12개의 전문건설업종 중에서 포장사업과 관련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업종은 도로, 활주로, 광장, 하역장 등을 시멘트 콘크리트와 투수성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공사, 과속방지턱 설치 공사,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공사, 유색 및 투수성 콘크리트 포장 공사 등의 공사를 합니다. 건설공사를 하려면 건설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는 건설사업기본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협동조합 보증금 등 4가지 요건이 있으며,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면허 취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건설면허 취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면허 신청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30일 이상 경과 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장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주력분야가 다른 동일업종을 2개 이상 등록하면 중복인정 특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인정 특별인정은 회사당 1회로 제한되며, 해당 회사라면 등록하려는 사업의 최소자본금 기준의 절반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1회에 한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의 최소자본금 기준의 절반까지 가능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공인회계사가 발급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이루어집니다. 자본금 기준액은 입출금 등으로 인해 변동이 없어야 하며, 문제가 없을 경우 30일 이상 경과 후 기업진단보고서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받으시는 동안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시온앤컴퍼니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을 최소 3명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3명 중 하나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최소 1명은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여야 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최소 2명은 관련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기술능력의 경우 자본금과 동일한 중복 인정 예외가 가능하며, 같은 유형의 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하는 경우 기술자 1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회로 제한되므로 각 회사에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사본 등이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의 조건을 살펴보자. 포장사업의 경우 별도의 장비 요건은 없으며, 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소를 마련해야 한다. 사무소는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무소로 등록하기 어렵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상 용도에 해당하며, 주거용, 지식산업센터, 임시건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하기 어렵다.

공제조합에 예치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포장사업별 예치금 금액과 필요좌석 수는 각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필요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좌석 수 이상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기준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온앤컴퍼니 02-783-8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