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구매 시 세금 감면 정보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정보 오늘 알아볼 부동산 용어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 첫 주택을 매수한 후 보유세 납부가 아닌 면제 정책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 후 진행하게 됩니다. 첫 주택을 매수하는 분들이나 부동산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당연히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재산세가 감면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할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지방세 기본법 제135조에 따라 정의되어 있으며, 비거주자 여부를 확인하여 첫 주택 매수 절차에 대한 재산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본인이나 집을 매수할 배우자가 장래에 한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사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비주택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재산과 관련된 재산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내역을 검토해야 합니다.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은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며, 감면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액이 12억원 이하이면 개인 소득에 관계없이 첫 매수 시 재산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신청하려는 연도의 정책자료를 참고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신청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가구당 1부만 제출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공동소유인 경우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발급 내역 및 모든 고유번호를 전면 공개해야 합니다. 첫 주택 취득세 감면액은 최대 200만원이며, 첫 매수 이력이 없는 가구에 적용되고, 두 번째 주택의 총액은 12억원 이하입니다.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신고를 하고 영주권이 확정된 상황도 포함되므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면대상으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을 경우 90일 이내에 다른 주택을 매수할 수 없고, 혜택을 받는 동안 3년간 임대, 매도, 증여가 불가능하므로 변수가 있는 경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첫 주택 취득세 감면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감면이 가능한 상황을 말합니다. 첫째,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지분을 전부 처분한 경우, 둘째, 저선호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셋째, 기준시가 100만원 미만으로 보유 후 처분한 경우입니다. 본 정책은 귀하가 신청하는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위에 언급된 모든 필수 서류를 준비하시고 가까운 곳에서 행정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