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개념에 대해서 –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의 차이

안녕하세요⎛⎝(•‿•)⎠⎞오늘은 “입양”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본인이 진행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이해”가 되셔야 진행과정에 대한 의문이 없으실거에요~ 제가 꼼꼼히 설명드려볼게요~

 

“입양” 이란 친자관계가 있지 않은 관계가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행위로, 친양자입양과 일반입양으로 분리 할 수 있습니다.지금부터 친양자입양과 일반입양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분일반입양친양자 입양양자의 나이성인/미성년자미성년자양자의 성과 본친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친부모와의 관계유지종료성립요건합의 또는 재판재판

< 양자의 나이 >일반입양은 성인과 미성년자 모두 가능하지만, 친양자입양은 양자가 미성년자여야 가능합니다.< 양자의 성과 본 >일반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친권외에는 관계가 유지됨으로 성과본 또한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일반입양 이후 성과 본까지 양부를 따르기 원하시면, ” 성과 본의 변경”을 하셔야합니다~.친양자입양은 혼인중의 자로 인정을 받게 됨으로,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양부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 친부모와의 관계 >일반입양은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생기나, 친부모와 양자사이의 친자관계가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서 부양이나 상속등에서는 동일한 권리가 유지됩니다.친양자입양은 혼인중의 자로 인정을 받게 됨으로,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 성립요건 >일반입양은 양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며,양자가 성인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으나, 친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통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친양자입양은 법원의 심판을 받아 확정이 되면 신고가 가능하며,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혼인중인 부부로써 공동으로 입양하시는 경우 3년이상, 부부의 한쪽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 1년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야합니다.친부모가 입양에 동의할것, 다만 친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친권상실의 이유가 있는 경우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여기까지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저희쪽에서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렸는데 이해가 쉬우셨을까요?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가능합니다⎛⎝(•‿•)⎠⎞ 010-5762-8803 031-24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