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과 건폐율의 차이를 알아보세요.
부동산 뉴스나 기사를 읽다 보면 다양한 관련 용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용어도 있지만, 생소한 단어도 많아서 그 의미가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용적률과 건폐율의 의미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의 밀도와 각 도시 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한다는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폐율의 정의를 살펴보자. 대지면적 중 최대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비율이 높다는 것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의 의미 차이는 지역의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면적의 용도는 관할구역과 인구, 지역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며,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위치에 따라 1종 주거전용지역은 50%, 중심상업지역은 90%, 생산·복지지역 등은 20%로 비율을 정하고 있다.

비율을 법적으로 정하고 제한하는 이유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지상에 최소한의 빈 공간을 확보하고, 환기를 유지하며, 일조권과 채광권을 보호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며, 화재 등 비상시 대피를 제공함으로써 도시 과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동선확보 등에 법적 제한이 있으며, 건물을 설계할 때에는 대지 면적과 함께 법에서 정한 비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용적률의 의미와 건폐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건물의 바닥면적은 면적의 의미와는 달리 층층이 쌓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합을 계산하여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 용적률은 건물의 1층 전체 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합니다. 대지 내 건물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비율이 높다는 것은 건물이 상대적으로 높게 지어져 있고 층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비율 모두 법적 제한이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별 용도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서 법적으로 비율을 정하고 있으나, 건물의 총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지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지,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면적, 고층빌딩 면적. 용적률과 건폐율은 피난안전구역 면적과 피난공간이 포함되지 않아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의미에 차이가 있다. 토지자산 대비 토지의 비율이 높은 토지는 토지효율이 높아 가격이 높지만, 건물의 경우에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그곳에 거주하는 가구의 수는 증가하지만 결과적으로 각 가구가 실제로 소유하는 토지의 비율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토지분담률을 결정하고 자기부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으니 용적률과 건폐율의 의미 차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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