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을 확인해보세요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을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란 무엇인가요?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 국내에서는 주택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토지,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모든 판매권 및 점유권 거래도 보고 대상입니다. 대표신고거래대상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에는 아파트단지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중형주거건물도 포함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부동산 거래 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단지란 무엇인가요?

아파트 단지의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등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하는 각 가구가 한 건물 내에서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어진 집을 말합니다. (주택법 제2조 제4호) 실거래가신고제도 도입 이후 허위 계약서 작성 관행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취득할 수 있다. 추가 징수 위험이 있으니, 법규를 준수하여 부동산 거래를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