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지 말아야 할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

공공주택 청약
![]()
신규 : 주택통합공공임대 19~39세 이하 미혼 노숙청소년 대상 대산 19~39세 이하 노숙청소년 대상 무주택 청소년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향후 전용모기지를 지원하겠습니다. 일시금 인상 부담 없이 시장 가격으로 청년 내집 마련 지원 임대료는 주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돼 저소득층 청년들이 최대 30년까지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준다.
![]()
주택자금지원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생아대출 특별대출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일반신혼부부 : 연소득 8천5백만원, 생애초보 또는 2자녀 이상 연소득 7천만원) 무주택 순자산액 4억69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자녀 출산한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매입액 100만원 이하 무주택자, 1인 1주택, 주택담보대출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신혼가구, 자녀 2인 이상, 6억원 이하) 4억6900만원 또는 전세 3억4500만원 이하 2억 5천만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4억원, 신혼부부 3억원), 소득 및 대출만기에 따라 1.5~3.55% 금리 제공 주택담보대출 감정가 9억원(임대보증금 4억원~5억원). 다음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전세 3억원)을 소득 및 대출 만기에 따라 1.2%~3.3%(전세 1.0%~3.0%) 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주거자금지원 청년전용지원대출 청년전용 월세보증대출 신청일 기준 만 19세~34세,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5백만원, 2자녀 이상 6천만원 등) ,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입니다. 신청일 현재 만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 1인가구 소유자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대출 만기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1.0~2.7%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치 3억 4,500만원 이하 가계입니다. 임대보증금 6억5천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미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5% 이상 납부한 경우 보증금 4억5천만원, 보증금 0원 범위에서 연 1.3% 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월 임대료 최대 12,000,000원에 대해 %~1.0%. 주거비 지원 청년월세 한시지원사업 청년주거급여 별도지급 저소득층, 노숙자, 자립청소년(19~34세)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가구 원가구(부모+청소년)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급여 대상자의 미혼 자녀 19세~30세 청년이 부모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 실납 임대료를 월 2.4원까지 분할 지원 최대 12개월(회)까지 100만원(월 최대 20만원). 임대차 계약에 따라 추가 임대급여는 부모 세대와 별도로 지급됩니다(서울 기준 1인당 최대 341,000원). 청년주거지원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이 내집 마련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