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판매를 원하는 기능성 화장품이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고” 대상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다음 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으로서의 안전성. 이 “보고”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 내 화장품이 신고 대상인지 모른다면? ▼▼https://blog.naver.com/mezwin/222284742469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신고 대상자를 알아보세요. 기능성화장품을 등록하려면 신고절차와 심사절차가 있습니다. 신고과정이나 검토과정에서… blog.naver.com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신고창구(의약품안전나라)에 접속하세요. https://nedrug.mfds.go.kr/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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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 검색, 의약품 사이버민원, 제품 및 제조사 정보, 의약품 광고 검색, 표준정보 등 nedrug.mfds.go.kr

화장품 제조업이나 책임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안전나라아이디를 갖게 됩니다. 해당 아이디로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전자민원/신고’를 클릭하세요. 딸깍 하는 소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사항 73건의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7번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제품 제조소득신고’를 클릭해 주세요.

기능성화장품 보고서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팝업이 나타납니다. 기능성화장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면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 후 즉시” 제품을 제조, 수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신고 내용에 허위 내용이 있거나 잘못 보고된 내용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 회사가 제대로 보고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계속하려면 확인을 클릭하세요. 이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후 바로 완성할 수도 있고, 임시로 저장했다가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기능성화장품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가 있습니다. 첨부파일 : 기능성화장품 신고가이드.pdf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허위, 부정확한 내용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기능성화장품 신고는 신고가 완료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잘못된 정보를 신고한 후 제조/수입하더라도 바로 제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 신고된 내용이 추후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메즈윈 유선상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 인허가 컨설팅 02-6013-0054(직접) 메일상담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