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남짓의 준비 끝에 마침내 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다. 시행 첫날부터 금융계는 들끓었다고 한다. 은행과 증권사 창구에서는 수많은 고함소리가 들려왔고, 새로운 사업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과 고객 모두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의 책임과 처벌을 대폭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처음 시행된 영업소는 한마디로 ‘기록장’이 됐다. 이제부터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은 금융회사가 하게 된다. 그래서 책임을 질 가능성을 회피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소비자가 단순 변심만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서, 금융회사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자연스럽게 녹음과 문서 검증을 강화하게 됐다. 요즘은 금융상품 가입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어떤 규정이 새로 제정되고 강화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상품 판매 원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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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준수해야 할 판매원칙을 명시했습니다. 항목을 나열하면 적합성과 타당성의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부당청탁 금지, 허위·과대광고 금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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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한 원칙 및 설명 소비자의 의무정보(재산상용화, 거래목적 등)를 확인하고, 적절한(적절한) 상품을 추천해야 하며, 이익변동 가능성 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 ,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부당한 사업 수행을 금지합니다. 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추가 담보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청탁을 금지합니다.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확정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허위 및 과장 광고를 금지합니다. 광고에는 투자와 관련된 위험 등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투자손실이 보상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계약을 해지할 권리

위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금융회사는 수락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절하는 경우에는 거절사유도 함께 통보하여야 합니다. 청약철회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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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험상품에 대해서만 청약철회권이 가능했던 것을 다른 상품에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소비자는 상품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회사에 철회의사를 서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표시하고, 지체 없이 금융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출금권이 있는 상품 및 자세한 절차는 해당 금융회사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 신청 보호 강화

금융거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분쟁사건(2천만원 미만)의 경우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소비자의 자료요구권 확립

이를 통해 소비자는 분쟁 해결이나 소송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데이터 접근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중대한 영업비밀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락하여야 합니다. 금융교육 강화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더욱 스마트한 금융생활을 지원합니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소비자 금융능력 조사를 통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교육을 제공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및 각종 금융교육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교육자료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강화된 법률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자 : 잇기탕천 – 컨설턴트, 1인 창업컨설턴트 월 1천만원 프로젝트 디자인 및 제작, 디자인 및 제작 | 블로그 멘토링 | 미라클 모닝 | 행동습관 교정 전문가 | 동기 부여 | 1인 창업 | 국제 미라클 모닝 협회 |이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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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다섯 가지 질문: 글을 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독자는 누구입니까? 독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독자로부터 어떤 반응을 기대하시나요? 독자의 지식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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