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절약전략) 2024년 연말정산기간, 소득공제 환급방법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12월이 끝났습니다. 2023년이 평일 3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기간 확인, 소득공제, 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잘 준비했다면 내년에 13번째 월급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준비가 안 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2025년에 돌려받을 수 있으니 오늘의 정보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말정산기간은 언제인가요?

ㆍ서류보고서 제출기간 산정에 필요한 서류는 2024년 1월 15일부터 2024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가 많고, 감점도 많습니다. 다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이서비스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모두 검색해 출력한 뒤 1월쯤 현재 직장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일정(납부일, 추가납부일)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새해 1월쯤 거의 완료됩니다. 그런 다음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환불을 받으십시오. 다음이 나타납니다. 환급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2024년 연말 세금 환급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금액 입력 → 모바일 계산조회/발급 → 연말정산 서비스 → 간편계산 → 급여총액, 이미 납부한 세액입력 → 결과증명서

둘째, 2024년 연말정산기간 주요일정 요약입니다.

▣2023년 일정 10.31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10.31~11.30 대량 제공 대상자 목록 등록(2024년 1.14까지 수정 가능) 2023년 12.1 ~ 1.19, 24 연말 정산 대량 제공 서비스 근로자 데이터 제공 확인(동의) ▣ 2024 일정 1.1~1.7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 제출(간이자료) 1.15 간이서비스 개시 15~17 미조회 진료비 신고 15~18 간이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1.20 간이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1.20~ 3.11 간편자료 일괄 제공 압축파일 다운로드 2.28~3.11 공제신고서 및 보조자료 검토, 원천징수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셋째, 2024년 연말정산소득공제 절세전략 수립을 위한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 31일 오픈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액금액을 입력하시면 2024년 연말 세금환급 조회기간에 예상소득공제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량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높여야 한다. ▣지불방식 및 사용처별 공제율 신용카드 15%현금영수증, 장부 , 공연 등 30%전통시장 40%대중교통 80% 전년도 연말정산금액이 미리 입력된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총액을 입력하면 환급예정금액이 적용됩니다.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넷째, 간편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사항은 2024년 연말정산기간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계산시, 당시 확인되지 않아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다 ▣ 놓치기 쉬운 12가지 요약 현금으로 지급되는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불임치료비 장애 구입 보청기, 휠체어 등 보조기구 임대비 지역 진료소나 장기요양기관 중 주거시설 암, 치매, 난치병 등 중증질환자 진료비 등 의료비, 산재 아동 진료비 지난해 연령,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취학전 자녀 학원비, 자녀 및 형제자매 해외교육 월세, 세금공제,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및 시민단체 지정 기부금 , 일시불 제공 서비스. 신청하시면 대부분 나오겠지만, 가끔 확인을 잊어버리고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직장인 여러분, 혹시 놓친 것이 있는지, 빠진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미신고 진료비는 2024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간이자료 수정이나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15일부터 18일까지 가능합니다. 다섯째, 징수 및 환급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세 환급내역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이미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환급 또는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 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큰 경우, 최종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습니다. 이렇게 환급이 발생하면 회사는 환급액을 2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2월 급여 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기간, 소득공제 방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