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계좌 예치금 기준 납부 횟수 확인 입주자 모집에 대한 다양한 정보 중 특별공급 및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청약계좌 예치금 기준 납부 횟수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청약계좌 예치금 기준 납부 횟수 확인 LH와 각 지자체가 건설한 공공주택인지, 도시재정이 지원하는 주택인지, 위 유형 외의 민간건설회사가 건설한 민간주택인지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다릅니다. 먼저 1순위 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규제지역, 계약지역, 수도권, 기타지역 순으로 청약기간이 2년, 1개월, 1년,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수도권과 기타지역의 경우 과열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이나 도지사가 각각 2년, 1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지역일 경우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당첨자는 5년 이내에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민간주택은 청약통장 입금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 및 전용면적별로 위와 다르며, 위 금액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 및 부산, 기타 광역시, 시, 군의 경우 전용면적은 85, 102, 135㎡이고, 전체지역은 서울 및 부산 순으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이며,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이고, 시, 군은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입니다. 이 경우 노부모 부양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위한 특별공급인 경우 동일한 자격이 필요하고, 그 외의 경우 6개월 가입기간과 국민주택 규모로 공급되므로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가입계좌 입금 횟수는 위와 다르게 확정됩니다. 이는 가입기간의 개월 수에 따라 24회, 1회, 12회,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늦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인정일이 연기되므로 지연되지 않도록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의 경우 노부모 부양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위한 동일한 1순위 조건이고, 그 외에는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가입계좌 입금에 따른 납입 횟수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공임대주택 인정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하고, 민간임대주택 경쟁 발생 시 장기입주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편이 이뤄지고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오늘의 내용과 함께 입주자모집공고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청에 오류가 없도록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